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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세율 기준일 2026-09-23
입력
취득가액(매매가)
만원
3억
5억
7억
9억
12억
15억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서울 전역·경기 12곳(2025-10-15 지정)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 세율
전용면적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12억 이하, 2028-12-31까지 취득
소형주택(한도 300만원)
전용 60㎡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
법인 취득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결과
결과 복사
납부할 세금 합계
—
적용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생애최초 감면
—
실효세율
—
세율표(부가세 포함 합계)
근거: 지방세법 §11①8(주택 유상취득 1~3%)·§13의2(다주택·법인 중과)·§15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5,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생애최초, 2028-12-31까지 취득분).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2025-10-15 지정(서울 25개 구·경기 12곳).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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