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소개
집을 사고, 빌리고, 옮길 때 필요한 숫자를 한곳에서 계산합니다.
주요 기능
- 매수 총비용 — 취득세·복비·등기비 합계
- 취득세 — 1~3%·중과·생애최초
- 중개보수(복비) — 매매·전세·월세 상한
- 전월세 전환 — 법정 전환율 5.0%
- 대출 한도·상환 — LTV·DSR·상환표
- 평↔㎡ 면적 — 전용·공급·계약면적
- 등기 비용 — 채권·인지세·수수료
각 계산기는 입력을 바꾸는 즉시 결과가 다시 계산되고, 적용한 세율표·요율표에서 해당 구간을 강조해 보여 줍니다. 결과 아래에는 근거 법령과 출처, 확인 기준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사용법
- 왼쪽(모바일은 위쪽) 목록에서 계산기를 고릅니다.
-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7억원이면 70000을 넣거나 아래 빠른 선택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칸 아래에 한글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면적처럼 세율을 바꾸는 조건을 체크합니다.
- 결과 패널의 결과 복사로 요약을 클립보드에 옮길 수 있습니다.
-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면 계산기 아래 해설 가이드 링크를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납부에 써도 되나요?
아니요. 결과는 공개된 세율과 요율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이, 대출 한도는 금융회사가 개별 심사로 정합니다. 계약·신고 전에는 위택스, 관할 기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세율과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모든 계산기는 2026-09-23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발표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각 계산기 하단에 근거 조문과 출처를 적어 두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기준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거나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의 자바스크립트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어떤 서버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면 테마(라이트·다크) 선택만 브라우저 저장소에 남깁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없나요?
집셈은 집을 사거나 빌릴 때의 비용에 집중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매 사이트인 칼칼칼(cal3.pages.dev)의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지정 이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계산기가 매매가의 70%로 추정하지만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면책
집셈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면·중과 판정에는 주택 수 산정 특례, 취득 시기, 가구 구성 등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요건이 많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사·법무사,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